- 서민들 고금리 대부업 피해 유발 우려
서울 YMCA가 지하철 객차내 대부업 광고는 사실상 불법이라며 즉시 철거를 요구했다.
26일 서울 YMCA에 따르면 객차 당 평균 2개 이상 대부업 또는 고금리 대출상품 광고가 게재돼 있었고, 대부업 등록 번호를 미기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광고 비율이 90%, 이자 외 추가 비용을 미기재 한 광고가 3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90% 이상 대부분의 광고들이 사실상 불법 광고에 해당했다.
서울 YMCA는 “지하철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로서, 법정 이자율 49% 혹은 그 이상의 불법적인 약탈적 고금리로 시민들의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광고 게재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대학생의 85%가 지하철에서의 대부업체 광고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84.6%의 응답자가 대부업체 광고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서울 YMCA는 “상대적으로 생활고에 덜 민감하고 대부업 이용과 거리가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매우 높은 부정적 응답률을 보여준 것은 공공 시설물인 지하철에서의 대부업체 광고가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지하철에서의 광고는,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서울 YMCA는 “서울 메트로는 이용자이자 실질적인 주인인 시민들이 대부업체의 이용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우선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공간인 지하철 객차 내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상품 광고 게재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