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중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 형식적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하더라도 상장폐지기준의 회피를 원인으로 한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퇴출심사대상으로 매출액 추이, 주된 영업의 매출액, 각 분기별 매출액의 비중 및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결산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나 사업보고서 제출전 유상증자 등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분할을 통한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해 경상손실관련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한 경우도 주요 퇴출심사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퇴출 실질심사 대상기업 선정시 퇴출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질심사대상 해당여부 결정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다.
이에 향후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해당기업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며, 실질심사대상 미 해당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전면 시행, 기업 실질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상장적격성을 심의해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