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단말기 신용보험에 가입해 7만5000여건, 18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4600만여명(1월말 기준)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허위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 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