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 용도외유용때 대출금 회수
-금감원, 5일마다 보증지원 및 보증대출 점검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번이상 한 기업은 신규 보증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이 보증부대출을 용도외 유용했을 경우 대출금 회수조치가 이뤄진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주에 발표된 보증확대조치에 편승해 한계기업에까지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증지원 불가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증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출금 혹은 보증·보험료를 연체한 보증 보험 사고기업은 보증만기연장이 불가능하고 신규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허위자료 제출기업이나 휴업, 파산, 부도, 폐업 기업들도 만기연장이 안된다.
이같은 만기연장이 안되는 기업들은 신규보증도 신청할 수 없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하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이나 사업장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중인 기업도 신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권리침해 발생사유가 연대보증, 손해배상 때문이거나 권리침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로 계속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보증추천이 가능하다.
이밖에 파산, 회생결정 및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불이행장 명부등재, 청산절차 진행기업도 모두 신규보증 신청을 할 수 없다.
권 사무처장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선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기업회생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하는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도 지원불가 기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계기업은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오는 19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보증부대출의 목적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증기관, 은행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현황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은행은 기업에 대한 자료요구 및 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이용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용도외 사용땐 대출금 회수조치가 이뤄진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은행이 기존 신용대출, 담보부대출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중 보증부대출 비중은 12%(49조원)에 불과하고 신용대출이 47%, 담보부대출이 41%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증지원 및 보증부대출 현황을 5일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추가출연,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계약직, 인턴채용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기관별로 계약직, 인턴채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기금추가출연 필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자체예산 절감분 활용, 추경편성(기금 출연) 등을 추진한다.
권 사무처장은 "문제기업들은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고 보증부대출이 일어난 후에도 용도점검으로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