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8일 지난달 법원에 신청한 ㈜대동종합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에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대동그룹의 경우 17개 계열사와 1600여개 협력업체 등 3만여명의 생존권과 직결돼 법정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창원시는 물론이고 경남 전체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대동종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경남 창원시의회가 대동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인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동그룹은 직접고용만 3만2000여명에 전체 협력업체가 1612개에 달하는 경남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이번 위기는 경남 전체의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며 대동건설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채권단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대동종건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받겠다며 같은 달 23일 창원지법에 이를 신청했다.
법원은 현재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계열사 대표들을 면담, 회생절차 신청 사유를 청취했다. 법원은 빠르면 내주 초 대동그룹 5개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