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중 민간택지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별도로 전매제한 강화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투기 재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존 전매제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13일 의원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통과 후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강남 3구 역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된다면 전매가 가능해진다.
현재도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에는 제한이 없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돼 있고 정부는 이를 각각 3년~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면 기존에 분양받은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지방은 1년, 수도권은 85㎡ 이하는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 85㎡ 초과는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으로 돼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년~3년, 3년~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