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 브리핑을 갖고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이 투기를 우려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까지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달 중이라도 국토해양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폭과 관련해서 당정은 인천 및 경기지역은 양도세 50%를, 지방은 완전 면제하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적용시한은 대책발표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면적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일부 의견이 제기돼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재산세를 경감하면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은 추가로 징수하지 않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 관련 규제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포함한 토지 관련 세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하고, 양도시에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한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주기로 했으며 중고교생 교육비 공제항목에 교복 구입비용(50만원 한도)을 추가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