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그동안 이 법에 대한 약칭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통합법', '자금법' 등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으로 통일해 사용함으로써 관련한 투자자 등의 혼선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의 영문 제명에 대해서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로 하고, 그 약칭을 'FSCMA'로 통일해 사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식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 영문제명와 영, 국문약칭을 통일해 사용해 나갈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이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언론, 상장법인 등의 동참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