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3일 공포(법률 제9405호)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개정 주택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150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했고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 건설 시 완화적용을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로 정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신규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일부 건축기준과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완화 또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올해 4월로 기한이 도래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오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토해양부 측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실수요에 부응한 도심 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