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지침으로 운영해왔으나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제화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 인증기준,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을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 공동으로 정해 고시한다.
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등의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넘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은 경미한 대수선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는 게 국토해양부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6일 공표되며 건축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