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별도 독립계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에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토지수급조사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 운영, 토지비축 정보체계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사회간접자본(SOC)용으로 1조원, 산업단지용으로 1조원 규모의 토지를 각각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