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2009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 가격을 오는 30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9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008년 대비 1.98%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의 하락 폭이 컸다.
서울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와 충남 태안군(-4.06%)의 하락폭이 컸으며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하락폭이 작았다.
한편 군산시 소재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6% 상승했다.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대기업 유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격수준 별 변동률을 보면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이 3.41%나 하락했고 2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의 하락률은 1.53%였다.
2009년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249개 시·군·구의 대표성 있는 20만호를 선정,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70명의 감정평가사들이 5개월간 주택별 특성조사,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 수집, 지역 경제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조정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