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28일 지정감사인 관련 상장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당해연도에 지정감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최근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심사청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상장심사청구시기가 앞당겨져 상장추진이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예비심사청구 가능해 상장추진 결정 후 최소 1년은 경과해야 했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법인 해산에 따른 상장폐지 근거를 신설했다.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산사유 중 파산신청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신설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파산선고 확정되면 상장폐지된다.
한편 자통법 체제에 맞춰 용어 및 인용조문 등도 정비된다.
유가증권신고서는 증권신고서,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 명침이 변경된다.
이를 반영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번 규정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