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장교란의 주범인 공매도 규정 위반 검사결과 32개 증권사가 적발된 가운데 기관경고를 받은 3사는 모두 외국계증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치가 최종확정은 아니며 경고 등을 받은 해당증권사는 이와관련, 재심신청 등을 통해 해명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측은 28일 "기관경고를 받은 3개사는 모두 외국계"라며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증권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현열 부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며 "증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국장은 이어 "기관경고의 경우 위반규모가 크고 내부통제 등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은 곳"이라며 "금융위 의결사항이 아니고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조치로 회사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45개 증권사 중 32개사(71%)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으며 기타 13개 증권사 또한 공매도관련업무처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15일) 및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8일) 보고를 거쳐 확정했으며 공매도 호가표시 및 가격제한 위반금액, 내부통제상의 취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경고(3사), 기관주의(15사), 경영유의 통보(14사)의 조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