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2일 오후 2시 31분, 유료 기사로 출고했습니다)
토지공사는 신도시로 편입된 화성시 동탄 일대 업체의 토지와 건물보상에 착수, 어제부터 보상금액을 공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진엘앤디도 신도시로 편입된 본사 이전에 동의하고 지난해 7월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1월 이미 실사를 마친 상태다.
삼진엘앤디도 토지공사로부터 보상금액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은 파악이 안되고 있다.
다만 보상 해당 업체 전체적으로 토지쪽 보상금액이 예상보다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삼진엘앤디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상금액이 미니멈 350억~38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토지쪽은 평가금액이 예상치에 다소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공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에 삼진엘앤디가 동의할 경우 보상절차가 바로 진행되며 이의제기시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 재평가가 진행되게 된다. 보상은 3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