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신용증권은 은행이 기업 등에 대출하면서 취득한 약속어음, 환어음 등이다.
한은은 현재도 한은법 규정상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을 대출의 적격 담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조정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은 국고채만 담보로 인정하는 등 금통위 규정에 의해 적격담보 범위를 좁게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액한도대출도 국공채 외에 신용증권도 담보로 인정해 왔으나 금융업 이외의 기업대출 등 일정한 대출대상 요건을 갖춘 것만 담보취득이 가능했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신용증권을 총액한도대출 외에 자금조정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의 담보로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증권의 대출대상 요건을 폐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고 취득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모든 신용증권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한은은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를 도입해, 담보증권의 시장위험, 신용위험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담보가액을 일정비율 할인하는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는 자산은 담보증권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고 잔존만기 및 원리금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비율을 할인한 가액을 담보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고채의 잔존만기가 1년 이하면 인정비율이 98%, 3년이하면 97%으로 인정된다.
다만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국공채는 액면금액의 80%, 신용증권은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7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담보 취득요건도 보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공채에 대한 담보취득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신용증권의 경우도 신용증권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한 위험관리장치가 미비했으나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국공채에 대한 담보취득요건을 원리금 지급조건이 확정돼 있는 원화표시증권으로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외화표시증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은 제외된다.
신용증권에 대해서도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담보취득요건을 설정키로 했다.
관련대출이 정상여신으로 분류된 신용증권이어야 하고, 해당은행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신용증권은 담보로 맡길 수 없다. 또 금융기관대출 차입자가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이 그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면 안된다.
한은 또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 연장 및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의 금리조정 요건을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 자연재해 등의 요건에서 금통위가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선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대출담보제도 개선으로 은행들이 대출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하여 한은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보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면서 "한은도 금융불안 등에 대응해 대출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자금조정대출 개선안에 대해서도 "금융시장 안정수단으로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