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파생상품 업무담당 부행장들은 전일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회의를 열고 "이번 소송으로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는 등 순기능까지 부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부행장들은 "키코 통화옵션뿐만 아니라 단순 선물환을 포함한 모든 환헤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수 있어 거래 금융기관이 관련 환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며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파생상품 판매를 주저하는 움직임도 있는 등 이번 가처분 결정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환위험 관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면 원유 금속 곡물 등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의 특성상 상품가격에 대한 헤지 수단이 제한을 받게 돼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행장은 "이번 가처분 결과가 잔여계약 보유기업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이 거래한 계약금액 전체를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매입해 대신 결제해야 함에 따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미래 가격변화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금리, 주가지수 등 모든 금융상품으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엔 외국에서 한국을 파생상품 관련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또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과 파생상품 거래를 단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한도가 축소되고 거래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