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채권 양산한 도덕적 해이 따질 기회 버려"
[뉴스핌=한기진 기자]부실 부동산 PF 매입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던 캠코(자산관리공사)와 저축은행간 협상이 결국, 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담보부채권을 담보평가액의 70%에 사주는 등 여러 내용이 업계에 유리하다는 평이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부실 확산차단이라는 목표아래 ‘갑’의 입장인 캠코가 부실채권을 너무 좋은조건에 사줘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캠코와 저축은행 사이에 진행된 부실 부동산PF 매각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대출채권 매입기준, 실사후 수정 정산시 현금지급비율 및 계약해지, 관리수수료율 등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대출채권 매입기준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담보평가액의 70%, 컨소시엄대출의 경우 80%까지 매입한다. 또한 무담보채권은 최대 25%에서 ‘최대’ 기준을 삭제했다.
실사 후 수정정산시 현금지급비율 및 계약해지는 현금지급비율은 매입가의 최소 70% 이상, 실사 후 가격에 이견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리수수료율은 실 매각 대금의 0.5~1.0%로 낮췄다.
캠코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앞으로 1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1조3000억원어치의 부동산 PF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가 이번 협상을 “유리한 결과”라고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캠코가 너무 양보했다라는 지적이다.
캠코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하는 게 많았는데 일부만 수용한 것이고 발표되지 않는 요건들이 많아 (양보했다는 것은)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부실 부동산 PF정리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회계법인이 담보평가액을 얼마로 하느냐가 따라 업계의 참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 장부가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장부가의 50% 이하도 가능하다는 우려다.
여유가 되는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PF채권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편이 손실을 보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매각 가격이 업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으면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