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운영 목적에 대해 설날 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통상적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FAX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