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영업력 제고를 통한 자율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자기자본 정의 변경을 통한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BIS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했다.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확대된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펀드판매업 및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대행, M&A중개․주선 등 부수 업무범위를 확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된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변경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대주주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저축은행 주식 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및 해당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는 금지된다.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