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대출자산 감소로 참여 기피한바 있어
[뉴스핌=한기진 기자]은행과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족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예대상계’가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예대상계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은행측 입장에서 예적금이 줄면서 대출을 갚는 방식이라 자산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예적금을 들고 대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가 16일 여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은행과 공동으로 거래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8월 이후 둔화됐던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통상 12월중에는 대출규모가 급감해왔던 점을 감안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월평균 중기대출은 5조7000억원이었지만 12월에는 1조2000억원(최근 3년 평균 3.6조원 감소) 가량이 줄었다.
이미 지난달 우리은행이 2000억원 한도로 중기들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실시했고, 기업은행도 이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도 3월에도 이번처럼 은행들이 연합회주도로 중기대상 특별예대상계를 실시한 바 있어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금과 대출자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예대상계의 특성상 은행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하고 대출은 쓰는 곳이 적어 실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지원책이라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예대상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 예대상계로 인한 중소기업대출 감소액은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상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예대상계에는 국내 17개 은행(수출입 제외)이 모두 참여하고 18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계속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예․적금과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상계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대상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거래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