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거대 기업인 플렉시스社가 금호석유화학의 사업 진출을 방해하며 수년간 국내 및 미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돼 향후 안정적으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회사인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피사(Flexsys America L.P.)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지난 200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됐다.
당시 플렉시스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고무 산화방지제인 6PPD (파라페닐렌디아민)가 중국 시노켐사에서 수입한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을 원료로 제조되었으며 이는 4-ADPA 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12월, 플렉시스사의 위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2005년 10월에 플렉시스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플렉시스사는 대법원에 이를 상고했고, 이 사건은 지난 3년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였었다. 그러나 플렉시스사는 본 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일을 일주일 앞둔 이달 4일 상고를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