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단 협약 관련 의문점 Q&A 자료를 배포
건설사가 대주단에 가입하면 협약이 적용되기도 전에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대책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는 8일 “은행장 간담회를 거쳐 채권행사 유예 심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협약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 개정전까지는 주채권 금융기관에서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대주단 협약 적용 신청 후 채권행사 유예 여부 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일부 채권금융기관에서 해당 건설사에 대한 채권 회수조치를 취해 건설사 및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주채권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여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건설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8일 12시 현재 주채권금융기관과 건설사간 협의를 통해 30개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그 중 27개 건설사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한 건설사들 중 대다수의 건설사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 조치가 행해지는 등 대주단 협약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회는 대주단 협약 적용 신청 건설사 관련 진행경과 및 대주단 협약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한 Q&A 자료도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