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관계자는 5일 "현재 법원에서 소송중인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배상책임을 내린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사실관계가 없이 내린 판단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은 무리가 있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로텔레콤 역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을 수용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정결정은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소비자들에게 송달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