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제도의 보완되는 내용은 △ 지원금액 산정방법 변경 △ 대출금리 인하 △제출서류 간소화 등 세가지 등이다.
한국은행은 먼저 현재 대상기간 동안의 수출환어음 매입 순증분을 대출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지난달 17일 이후 취급한 신규 매입분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또 수출환어음 대출제도가 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해 은행들의 수출환어음 매입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3개월 이내로 현행 기간물 라이보(Libor)+240bp였던 대출금리는 가산금리가 220bp로 20bp 낮아진다.
4~6개월 기간의 대출의 경우 현행 기간물 라이보(Libor)+270bp 금리가 30bp 낮아질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또 제출서류 구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수출환어음 및 매입원장 사본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담보관리에 관한 수시 점검 등으로 변경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수출금융 지원은 시한에 관계없이 100억달러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특히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할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