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 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최봉환)는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를 차감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부터 판매약관을 제출하는 신규펀드나 기존펀드 가운데 약관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의 'Class C형'(선취ㆍ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보수만 부과되는 펀드)에 가입하면 최소 4년동안 판매보수가 매년 10%씩 낮아지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 1%의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클래스 C형'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첫해에는 100만원을 내야하지만 1년 경과 후에는 90만원, 2년 후에는 81만원, 3년 후에는 73만원 등으로 낮아지는 방식이다.
여기에 이번 기준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추가적으로 판매보수를 더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인하기간을 10년으로 하거나 매년 인하폭을 20%로 하는 펀드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채권형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총보수에 포함된 운용보수나 기타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협회측은 "채권형 펀드는 이미 판매보수가 매우 낮고 멀티클래스 방식이 의무화하지 않아서 제외했지만 차후 확대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며 "운용보수는 자율적으로 인하를 추진하며 이미 몇몇 군데에서는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보수에서 판매보수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부분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봉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펀드가입자들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도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현실적으로 'Class C형'의 판매보수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표준약정을 체결하는 펀드들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물론 비표준약관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금감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금감원이 표준약관보다 더 높은 보수의 펀드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론이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지금도 그 특성상 대부분 비표준약정을 체택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 참고 : 수수료에 따른 펀드 클래스 구분
- Class A :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클래스
- Class B :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클래스
- Class C :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클래스
- Class D :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를 모두 부과하는 클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