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상황,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예금보장을 확대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예금보장 확대나 금융회사 자본확충을 실시한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거 1997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IMF외환위기 당시에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부칙)을 개정해 예금을 전액 보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