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7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영화배우 배용준씨 등 명예제주도민과 제주도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 해외동포를 제주도민 할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할인 혜택은 제주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및 충청권에 주소지를 둔 고객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의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을 경우 할인대상에 포함된다.
주중(월~목요일, 성수기는 제외)에 제주도민과 같은 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항공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김포~제주노선 주 21편의 항공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할인대상 항공편은 서울 출발의 경우 화·수·목·일요일 오후 3시~5시30분까지의 항공편이고, 제주출발은 화·수·목요일 오전 9시~11시5분까지의 항공편이다.
할인율은 예약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예약과 동시에 구매하는 것이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최저 2만9400원(유류할증료 제외)에 이용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