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는 22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협 13차 본교섭에서 임금인상안의 경우 잠정합의안인 기본급의 8만5000원(기본급 대비 5.61%)인상을 유지하면서 기존 300%+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잠정합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노조의 찬반투표를 통과할 경우 성과급 중 200%+4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는 연말에 지급키로 했다.
회사측은 또 임협의 쟁점이었던 주간연속2교대 시행안의 경우 노조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8+9시간, 내년 9월 중 시행안이라는 큰틀의 원칙을 유지했다.
노사는 주간2교대와 관련, 생산량 유지(현행10+10시간 생산량)를 전제로 총액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은 현행 주야10+10시간(잔업포함)근무체제에서 오전 오후반 각각 8+9시간 근무체제에 합의키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전주공장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나머지 공장은 내년 9월 경 도입키로 했다.
다만 전주공장 시범시행 이후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전공장에 시행하되 전공장의 공통적인 시행제도를 전주공장에 소급 적용키로 했다.
현대차는 "올해도 파업 등으로 500만원 정도의 임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때 성과급 실수령액은 30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