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메디에스앤피 등 4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메디에스앤피는 지난 2007년 4분기에 발생한 네비게이션 거래와 관련 구매와 납품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총액인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14억3200만원 과다계상했다. 올 1분기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1억1700만원 과다계상했다.
또 지난 2007년과 올 1분기 각각 20억원에 대한 담보제공자산을 주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1억338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1명을 해임권고했다.
에이엠에스는 지난 2006년 사용제한 예금 124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차입금 과소계상 및 대여금 과대계상 사실도 적발됐으며 지난 2007년 선급금10억원을 과다계상했다.
이에 따라 1년간 유가증권발행 제한하고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IC코퍼레이션은 지난 2007년 반기 및 3분기에 50억원의 선급금을 과다계상 하는 등으로 과징금 7억729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도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오는 12일 제11차 금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