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종합부동산세
◆ 고가주택의 범위가 9억원으로 조정됐는데 당장 종합부동산세 적용이 되는 것인지?
- 종부세와 양도세는 기준이 다르다. 양도세는 기준이 실거래가 기준이고 종부세는 기준시가 기준이다. 별개사항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 양도세 관련해서 장관님은 정권 바뀌어서 세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양도세 종부 세 개편과 관련할때 부동산 시장 안정될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도세 종부세 건드리고 9월 총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됐다고 보는 것인지, 또 고가주택 9억원으로 올린 것 관련 종부세도 9억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보인은데 이는 고소득층 위한 정책 아닌가?
- 양도세도 주로 개편내용을 보면 소득세율을 개편하면서 못 고친 부분을 보완을 했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이번에 보완을 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의 경우도 최소한의 적어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과표적용률을 동결한다든지 상한선을 인하한다든지 재산세하고 협조를 맞춰서 개정한 것이다. 정부도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정책과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볼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지속 감시하고 우리가 필요한 미세조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얘기른 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도 고가주택 9억원으로 올린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II. 소득세
◆ 내년도 기준으로 세수효과가 14조 23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50%정도 서민층 혜택 돌아간다고 하는데 유류세 환급 등 일시적 요인 뺐을 때와 서민층 혜택은 얼마나 되나?
-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이 3조 6천억원이다. 세수 어떻게 조달하느냐 포함되는데 14조원 정도의 세수감소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가지 세원투명성 제도라든지 일시적 세수증대 효과라든지 올해 내년 문제없고 조세부담율을 장기적으로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조세부담율 수준을 낮춰가면서 추진한다. 세부담 귀착의 경우 저희가 추진하는 대책중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지만 추산한 결과 중산서민층 33.4%, 중소기업이 19.7%에서 5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제출한 법안이 다 그대로 통과됐을 때 귀착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53% 귀착된다고 했는데 소득으로 보면 중산층 서민층은 80% 넘고 고용은 90%가 넘는다. 단순따지면 1인당 4~5배는 부유층에 혜택 돌아가는 것 아니냐?
- 이번에 소득세 2%P 인하를 해서 적어도 금액은 어떨지 모르지만 경감률에서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경감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소득세를 인하한다면 선택방법이 전반적인 인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면세점 문제는 저희 고려점 중 하나는 세제 자체가 앞으로는 다자녀 유리한 세제로 가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매우 어렵다. 체계 자체가 근로 소득 공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손을 대지 않고서는 다자녀 유리한 세금 알기 힘들다. 이 결과 최근의 과표 양성화를 통해서 과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의 복잡한 이슈다. 이는 중장기적 지표로 나름 살폈다는 점 알아달라.
◆ 소득세 낮춘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 먼저 항상 자기기준으로 한다면 약해보이는 것인 사실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세도 세율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자녀만 있으면 일단 낮춰지는 것이다. 전구간 다 살펴봤는데 전부 다 조금씩은 다 낮춰진다. 일단 소득세를 내는 분이라면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 공제가 늘어나고 아프면 의료비 공제, 주택구입하면 주택공제 늘어난다. 혜택받는 부분이 꽤 될 것이다.
III. 상속세 및 증여세
◆ 이번에 상속 증여세를 과감히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내는 사라이 별로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면 좀 더 걷을 생각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작년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30만명 납세자는 2000명 정도 돼서 납세비율이 한 0.7%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현재 과세표준문제냐, 과세회피 문제냐는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더욱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 6년 사이에 10배 넘게 해외송금으로 자본이 빠져나갔다. 전반적인 국제 자금 거래가 많아 세금이 많으면 해외로 빠져나갈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하에 우리가 적정한 상속세율을 마련했으면 하는 취지다. 그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 상속세율 인하가 부유층들에 대한 편의 내지는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 외에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 이러한 문제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요인이 있다고 본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나가더라, 그러면 어떤 근무의욕이랄까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뭔가가 있으면 그래도 좀 나고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기왕이면 국내에서 하지 해외에서는 않겠다 그러면 국내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상속세율 높았던 이유는 불로 소득의 개념이 있었다. 이번에 상속세율 인하는 근로해서 받은 소득과 불로소득이 세율이 똑같아 보인다. 부동산 개발 소득에 대한 인하 방침 있나?
- 상속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불로소득으로 하는 것은 표현상 문제인데 사회가 투명해졌고 이번 안은 노력해서 만든 것이다. 과거 사고 방식에 얽매이지 말아야. 이런 사안들은 전세계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OECD의 경우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국가가 많다. 이제는 시대 요건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GDP대비 재산과세 비중 높은데 정부에서 항상 이야기 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포함해서 설명해 달라
- 우리재산세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과표적용률이 10%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재산세는 높아지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 다음 작년 같은 경우와 재작년 같은 경우도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종부세 도입된지도 얼마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제현실이라는 것은 실거래가가 도입된 것도 2007년이고 종부세적용률이 높아진 것도 가장 최근이다. 이 점을 감안해야 했다. 상속세의 경우도 과세의 효율성, 회피가능성 등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면이 지배한다고 보면 회피가능성이 얼마만큼 세율에 따라 변하느냐도 살펴야 한다. 그런 면 등을 보면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 같은 부분은 상당히 후자적인 요인이 강하리라 본다. 그 정도로 이해해 달라.
◆ 미술품 과세의 경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인데 미술품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다. 과세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방식 추진할 것인가?
- 실효성을 떠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미술품 경매 자료보면 해마다 배이상 증가한다. 2004년 1380건, 93억 2005년 112억 2006년 300억 2007년 964억 정도다. 선진국과의 비교차원에서 낮은 단계부터 하겠다.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고려한다.
IV. 법인세
◆ 한나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부분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법인세 적용시기 문제는 현재 정부가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인세율을 적용시키고 늦추는 문제는 앞으로 당정협의가 있고 국회심의과정도 있고 그때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
V.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
◆ 정부가 예상을 해놓은 것 보면 성장률 늘고 고용 는다고 전망했다. 이거 목표가 내년인가? 얼마나 기대하는 것인가?
- 아주 정교한 자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과거 트랜드를 봤을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큰 차원에서 계산이다.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추정이다. 주요 고용은 매크로 마이크로 있는데 성장률 높아지면 고용도 늘어난다. 고용 증가 가능성 높은 서비스 부분 대책이 이번에 많다.
◆ 세수효과의 경우 중산 서민층 어덯게 규정했냐? 8800만명 이상이 얼마나 되나? 서민층이 어느 정도 포함되나? 연초에 비과세 감면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일몰 돌아오는 것중 50% 정도만 했다. 1000억원 이상 감면조항이 들어갔나.
◆ 세수효과의 경우 지금 14조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년치만 나와 있는데 원래 5년 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닌가?
- 내년에 모두 집행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여주는 것이다. 세제개편하면 어느 한 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나타난다. 이번 세제개편은 2009년을 중점으로 했다. 지금의 세제개편은 내년도에 가장 많이 반영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