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 105억9300만원,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 19억5600만원, 퇴직보험 가격답합 139억9700만원의 부과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에 따르면 생보 14사와 손보 10사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생·손보업계 회의 등 약 21차례의 회합을 통해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단체상해보험의 수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생·손보사는 지난 2004년 7월, T/F팀 4차 회의에서 단체상해보험상품의 할인 환급율을 축소 폐지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38억5000만원), 교보생명(21억1700만원), 대한생명(7억4700만원), 삼성화재(19억7900만원), 현대해상(5억6900만원), LIG손해(13억3100만원)에 총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험사들이 행한 행위가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보험가격과 직결된 할인, 환급율, 위험율 공동 적용 등의 경쟁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이러한 금감원의 지시에 따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58조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정위는 "보험업법상 금감원의 권한은 보험사의 개별 상품내용에 대한 심사권한이지 보험사들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합의, 실행하라는 법적 권한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금감원에게 부여된 감독 권한과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공정위는 3개 생보사, 5개 손보사, 농협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16개 시·도 지방교육청 단체보험을 지역별로 분할해 참여하기로 합의·실행하는 등 공무원단체보험 입찰에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행위에 대해 농협(5억3100만원), 삼성화재(2억5300만원), 현대해상(3억1300만원), LIG손해(3억2800만원), 삼성생명(2억7000만원), 교보생명(1억8000만원), 대한생명(8100만원)에 총 19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생보사 13곳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유배당 및 무배당 퇴직보험상품의 금리를 공동결정하는 등 퇴직보험 가격에 대해 담합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는 지난 1999년 퇴직보험 조기정착을 위해 공동상품 형태로 운영해왔던 것을 2000년 4월 생명보험 가격 완전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까지 퇴직보험 공동상품형태로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삼성생명(73억7600만원) 교보생명 (43억9600만원) 대한생명(22억2500만원)에 총 139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2년 4월 보험가격 완전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및 관행에 따라 이뤄졌던 보험가격담합과 입찰담합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