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업체는 수년 동안 LG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한 유사 결합상호 또는 유사 결합상표를 사용해 왔다.
특히 LGT 및 LGD는 LG의 계열사인 LG텔레콤(LGT) 및 LG디스플레이(LGD)로 쉽게 오인될 수 있는 유사상호 및 상표에 해당된다.
LG는 지난 수년 동안 환기송풍기 업계에서 LG브랜드의 유사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자율 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이에 최종 불응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또는 유사상표 사용금지의 법적 조치와 함께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LG가 과거에 사업을 중단한 영역에서의 LG브랜드도용 사례까지 제재하는 등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브랜드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LG 관계자는 "LG브랜드는 LG와 고객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LG를 신뢰하는 고객들이 LG브랜드를 도용한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