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계약 잔액이 수출대금을 넘어서 '오버헷지'한 중소기업들의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한 평가손실은 25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은행의 키코 계약 잔액은 101억달러로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하면 2조195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키코 거래현황 및 대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키코거래를 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할 경우 올 6월말 현재 (환율 1046원) 1조3269억원의 평가이익이 난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대고객 키코 계약잔액은 101억달러이며 거래업체는 519개사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키코거래 규모는 75억달러로 전체의 74.3%에 해당한다.
전체 거래업체의 키코 거래손익은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하면 2조1950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키코 계약잔액이 수출대금을 초과해 오버헤지한 중소기업만이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하더라도 2553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버헤지한 업체는 71개로 평균 헤지비율은 166.7% 수준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68개사로 평균 헤지비율은 193.8%에 달한다.
키코거래업체의 평균 헤지비율이 35.2%, 이중 중소기업의 평균 헤지비율은 39.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다.
금융감독원은 "키코계약금액이 수출대금 범위 내인 기업의 경우 키코평가손실보다 수출대금의 환차익이 더 커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지만 계약금액이 수출대금 규모를 초과해 과도한 거래(오버헤지)를 한 경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키코거래 은행 전체에 대해 일제히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키코계약 과정에서의 거래 잠재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여부 등 판매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키코관련 기업피해 사례 접수, 처리 및 후속대책추진을 위해 금융위, 중기청 및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환율이 일정수준으로 안정되는 시점에서 기업-은행간 협의해 조기정산 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강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시적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 지원 및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등도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