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6일 "현재의 주가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를 고려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수량을 총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는 주식이전계획 승인안을 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는 전일 이사회 결정내용을 발표했다.
즉 반대하는 주주들이 15%를 넘으면 지주 출범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국민은행은 오는 8월25일 주총을 거쳐 9월말에 지주사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가가 계속 매수청구가격(6만3293원)을 밑돌아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넘으면 이후 조건을 바꾸든 바꾸지 않건 일정을 새롭게 짜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계는 그동안 국민은행이 서둘러온 지주 출범을 당초 예정했던 9월말을 넘기더라도 과다한 비용부담 및 지출 없이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묘수라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 역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주사를 출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15%에 해당하는 약 3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수용 범위 제한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 승인여부와 관련 없이 금융회사 내부 의사결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주가는 이날 2시 10분을 지나면서 5만1900원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가격과 1만1000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