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은행소유 허용…감독당국 검사권도 허용
-PEF 대주주 사전적격성 심사 강화
[뉴스핌=원정희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1단계 규제완화(PEF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가 된 후 2~3년 미뤄 시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국민연금의 은행소유를 허용할 때엔 국민연금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한적 검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PEF(사모펀드)가 은행 주식을 4% 넘게 보유하는 경우 산업자본인 LP(투자자)가 GP(운용사)의 업무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사전 사후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흔히 말하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1단계로 PEF·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상향조정, 3단계 법률에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된 보유한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세미나에서 진행될 토론 내용을 포함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이날 이상제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를 10%로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은행업 투자기회 확대 및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의 조속한 추진 등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감독당국의 감독역량 및 시장규율 수준이 아직 미흡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대안으로 시행을 2~3년 미루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금융위의 1단계 규제완화 이후 2~3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제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다.
또 이같은 소유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현재 주로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사유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금융회사를 우회적으로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를 위해선 은행 대주주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점검사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은행소유 허용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한적 검사권을 허용하고 국민연금이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하는데 따른 이해상충문제를 막기 위해 내부 의결권 행사지침 등에 방지장치 마련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금의 경우엔 "급속한 고령화로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연기금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없이는 이들 기관의 적극적 자본참여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PEF의 은행소유 규제완화는 PEF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은행지분 보유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PEF에 대한 감독강화를 전제로 산업자본인 LP(투자자)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GP(운용사)가 운용하는 은행투자 PEF(SPC)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PEF(SPC)의 LP들이 각각 서로 다른 경우, 이 GP 및 은행투자 PEF(SPC)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대형투자자인 LP가 PEF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산업자본에서 제외된 PEF가 은행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산업자본인 LP가 GP의 업무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GP가 대형LP들로부터 독립적·중립적 PEF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GP와 LP간 이면계약 등을 통해 산업자본인 LP가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후감독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