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추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을 정리한 "실무의견서"를 제공하고 회계기준원은 주석 기재 근거를 명확히 한 회계기준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변화는 오는 2011년 도입할 국제회계기준의 충격을 완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기구 당국자를 비롯한 감사인, 업계 및 학계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산하 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10일 이같은 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또,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들에 적용할 또 다른 회계기준을 2009년 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회계기준원은 그동안 현행 회계기준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해왔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준 변경에 따르는 부담최소화, 기업활동 변화 반영의 용이성을 따져본 결과 현행 기준을 수정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기준변경 작업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포함해 오는 9월 초까지의 여론수렴을 거쳐 기준서를 제정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2009년 1/4분기까지 초안을 공표한 뒤 같은 해 연말까지 최종확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