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자회사 이상 단계의 수직확장도 허용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 설립 인가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등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지주회사 역시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단계에서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M&A를 통한 대형화가 수월해지도록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폐지하거나 출자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보성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금융지주회사법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등을 수렴한 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신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지주회사 설립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가제를 유지하되 인가기준은 은행지주, 보험지주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PI, Buy-Out 등을 활발히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의 속성을 감안해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험지주회사 역시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되 자회사 단계에서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주회사 산하 보험사와 비금융회사는 간접적으로만 연계돼 비금융회사의 손실이 보험계약지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 산하 보험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금융회사의 손실이 보험회사로 파급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산운용 규제와 자본 적정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의 수직확장 제약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영효율성 제고, 해외진출을 위한 중간지주회사 설립 필요성 등에 비춰 손자회사까지만 지배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증손자회사 이상 단계의 수직확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과의 형평성, 금융권역간 특성 등을 감안해 수직확장 허용 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해외진출의 경우 수직확장을 폭넓게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금융지주사 산하 은행, 보험사가 여타 자회사로부터 불량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금지하되, 은행 보험사가 불량자산을 여타 자회사에 매각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재 금융지주사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해 자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자회사 출자한도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독당국의 사전, 사후 감독을 강화하거나 자회사 출자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또 "해외진출에 한해 자회사 등 간에 공동출자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공동출자를 제한하기 위해 공동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내로 제안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와 산하 자회사들간 임직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50% 이상의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연결납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