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법을 전화녹취나 ARS(음성응답시스템) 등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허용된다.
지난해 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전사서명을 포함한 서면으로 한 동의만 인정됐었다.
아울러 보험사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다른 허가·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이체(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법을 현행 서면 동의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녹취 등 금융위가 정하는 경우엔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화녹취와 ARS로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과거엔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동의 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지난해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서면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왔다. 그러나 영업상의 규제가 되고 있어 방식을 다양화 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던 것.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보험의 경우 가입 후 자동이체를 하려고 할 때 대리점을 방문해 서면으로 사인을 해야 했으나 전화 방식 등이 허용되면 고객들은 대리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회사입장선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면제 금융기관에 보험사를 포함시켜 별도의 허가, 등록없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한데 따라 보완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현재 은행, 증권사, 선물회사, 종금사 등은 이미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결격사유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최대주주, 10% 이상 보유주주 등으로 완화한다.
기존엔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 전체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주요출자자도 아닌 소액주주까지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밖에 서울시 교통카드나 기프트카드 등의 선불카드를 포함하는 전자화폐가 실지명의인 경우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