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미국과 추가 협의한 사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로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오늘 오후부터 8개월만에 재개된다.
그 첫번째 검역 대상은 작년 10월 검역이 중단된 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에 저장된 미국산 살코기 5300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표한 수입위생조건 조항은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관보 또는 인터넷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번 수정안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한미간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수정안
▲한 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 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