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자행환(신한은행으로 송금)의 경우 1만원 이하만 전액면제됐던 송금수수료를 1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타행환(다른은행으로 송금)의 경우도 금액에 상관없이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을 송금액 3만원 이하인 경우 송금수수료를 600원으로 내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소액송금거래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수수료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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