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4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이행, 강연 및 기고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 회장에 대해 "횡령 금액이 약 700억원, 배임액이 1500억여원으로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등 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그렇지만 과거 실형이 선고됐던 기업 총수들과 달리 피고인은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여건과 관행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회복이 즉시 이뤄졌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되기 전인 2004년부터 부외자금을 현격히 줄이는 등 잘못된 관행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며 84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김 부회장이 2004년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시점을 전후로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날 정 회장은 판결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법원의 판결 및 사회공헌 약속 등을) 잘 지키겠다"라고 짧게 답변한 후, 현대차 직원들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차에 올랐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리는 도중 재판장안에서 자신을 현대차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정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왔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다 실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