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인쿠르딩 등, "이중계약 사기...민형사상 소송"
[뉴스핌=홍승훈기자] 쓰리쎄븐의 최근 매각건과 관련해 이중계약 파문이 일 조짐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외제약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는 쓰리쎄븐 주식 200만주를 주당 가격 9050원, 총 181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금일 체결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말경 쓰리쎄븐 김상묵 대표이사 등 대주주측은 지분 200만주(지분 18.5%)를 주당 8000원에 나무인쿠르딩 및 테드인베스트먼트에 매각, 현재 인수인계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다음달 18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이사선임 및 물적분할에 대한 공시까지 한 상태였던 것.
하지만 금일 중외홀딩스는 쓰리쎄븐 지분(18.5% 200만주)를 18O억에 인수한다고 밝혀 파장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쓰리쎄븐 관계자는 "최대주주 입장에서 보유지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나무인쿠르딩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중외홀딩스측에서 인수의사를 밝혀왔고 기존주주와 회사에 시너지를 더 줄 수 있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문제에 대해선 기존 계약 해지건이 우리의 귀책사유인 만큼 16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면 된다"며 "계약서에 따르면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물어주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초 인수자였던 나무인크루딩 외 2인은 현재까지 김상묵씨 일가 및 중외홀딩스 등 어떤쪽과도 접촉이 없었다며 M&A시장의 신뢰를 깬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 회사간 계약을 맡았던 권승식 전 GM기획 대표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명백한 계약의 위반을 넘어 이중계약의 문제와 대기업의 횡포에 건전한 M&A 시장에 흑탕물을 튀기는 사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권 전 대표는 이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시까지 한 계약에 대해 어떻게 일언반구 없이 깨뜨릴 수 있느냐"며 "중외홀딩스 또한 큰 대기업으로 상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초 인수자인 나무인크루딩 외 2인은 민 형사상 조치를 행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통상적으로 M&A 시장에서 매수자 혹은 매도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 혹은 승계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현재 쓰리쎄븐의 경우처럼 기존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 및 사전 동의없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흔치않다. 향후 증권가와 관련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