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버냉키 의장을 성명서를 통해 "급격한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와 갈수록 복잡화되는 각종 신용카드 상품 및 납부방식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업계의 투명성이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연방 금융 규제당국이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계좌를 좀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과 연준은 신용카드업체들의 불공정하면서 또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영업활동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 따라 미국저축기관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과 전미신용조합협회(National Credit Union Association)와 함께 소비자 대변단체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업체들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시점에 결제 예정액을 통보하고 더이상 소비자보다 회사가 유리한 방식으로 대출상환 방식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또 회사가 이른바 현재 청구서에 대해 이자를 부과할 때 과거 결제 주기로 돌아가는 이른바 '2주기 청구(two-cycle billing)' 행위도 금지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카드업체가 대출고객의 기존 잔액에 대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것으로, 이번 제안에서는 고객이 상환에 있어 매우 태만하거나 기존 프로모션용 할인금리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와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만 기존 대출잔액에 대해 적용하는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