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2일 보헙업계 CEO들과의 간담회 때 예고한 것처럼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소유규제가 철폐됐다.
금융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금융위가 인·허가와 승인권 행사와 각종 명령권도 발휘하며 금감원은 인·허가 요건 부합여부만 심하하고 각종 제출, 보고, 신고 접수 등의 업무와 보험사 평가 공고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손익 뿐만 아니라 투자손익 역시 보험계약별로 관리하기 위해 구분계리를 해야 한다.
방식은 △손익 배분하는 때의 상품별 평균준비금 비율에 따라 하는 평균준비금방식을 비롯해 △자산 취득연도에 투자재원별로 각 상품별 지분을 확정한 뒤 나중에 손익을 지분에 따라 반영하는 투자연도 방식 △자산을 아예 보험상품별로 직접 귀속시키는 자산구분방식 등 세 가지 중 보험사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보험사 해외자회사 규제가 철폐돼 보험상품 판매로 마련한 재원을 통한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수익증권 환매대급 이체 등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보험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
아울러 자기 회사 유동화 자산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 유동화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