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비밀번호 생성 시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작성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등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토록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등 사법기관과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부유관기관 및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등 관련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옥션 유출 개인정보 후속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강화 ▲사업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와 인식 제고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응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터넷상에 유포된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강화되고 유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상 명의도용도 방지차원에서 휴대폰 인증도입등 본인확인절차가 확대된다.
또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 실시와 보이스피싱 및 불법스팸 대응도 강화된다.
이중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10계명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등 대처요령을 금감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을 비롯해 신문과 반상회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검경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스팸과 관련해서는 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대출 성인 대리운전 등 3대 악성 스팸에 대한 집중관리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한 상황실 설치와 피해구제도 활성화한다.
통신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도 강화시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밀번호 생성 때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토록 작성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노출이 발생할 경우 통보와 신고도 의무화했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과징금도입 등 제재수단도 상향조정된다.
여기에 사업자 자율적인 정보보호 활동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사업자단체 윤리강령과 자율규약 제정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 활동을 강화하고 언론과 공익광고 등을 통한 예방, 대처 요령을 전파하는 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해킹 대응과 기술적 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일단 보안서버 보급과 악성코드 탐지 등 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응시스템(e-WatchDog)도 구축키로 했다.
또 정보보호안전진단 관리강화와 웹방화벽 보급 등 DB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PC 자동보안업데이트 보급확대와 원격 복구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유관기관간 공조체계도 보다 긴밀하게 구축, 행안부와 검경 금감원 방통위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해 대응케 하고 상시적으로 KISA와 사업자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핫라인도 구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