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만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로 전세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 금액의 약 60% 이내이다. 대상주택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이다.
단 대출한도가 다른 전세자금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득대비 대출이자비용이 40% 이하인 임차인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2년까지로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 2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채 6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7.10% (4월 24일 현재)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나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부담하며 대출취급수수료도 없다.
기존 은행권에서 판매한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주택, 소득 3000만원 이하, 최대 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서울 및 수도권만 가능하나 점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