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서비스 기간 중 경남은행 거래 고객은 물론 타 은행 거래 고객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외에 경남은행 본점 세무팀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상담을 위해 별도 세무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서비스로 제공한다.
경남은행 최성출 세무팀장은“은행 내 세무 전문가와 외부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세무 상담과 신고 대행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계산,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