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투자하려는 해외 펀드나 기업의 경우 일본 현지 자산관리 및 투자자문업체를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세제로는 이들 대리업체가 관리하는 해외계좌에 투자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대 40%까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일본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려한다며 불평해왔다.
다만 이 같은 조세는 일본과 조세 협정을 맺은 56개국의 투자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만, 중동이나 카자흐스탄은 그런 협정이 되어있지 않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중동의 오일머니나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자원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번 과세 철폐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과세 철폐는 일본 현지 자산운용업체가 투자의향을 유지하고 또한 해외 위탁업체나 펀드로부터의 개입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들 회사의 계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또 감시감독할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감독위원회의 소속은 여전히 법인세 쪽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