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거래소의 방만경영에 철퇴를 내렸다.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이 실시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자체적으로 엄중 징계토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30일내에 금융위 및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11월 실시한 거래소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 검사결과, 거래소는 방만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자산운용, 인사, 내부통제, 시장관리 등 전 부문에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사를 지휘한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다만 사실상의 거래소내 관련 문제에 대한 법규가 미비해 이같은 포괄적인 경고조치를 했지만 무게감이 훨씬 클 것"이라고 전해왔다.
금감원측에 따르면 거래소 검사결과, 우선 방만한 예산편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전체 예산 가운데 접대비 등의 항목이 과다했고 사용 내역 또한 유흥업소 등 건전하지 못한 곳에서의 사용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또 거래소의 자산운용 지적사항의 경우, 운용자산이 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서도 이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주먹구구식 운용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활황을 맞아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빈집에 황소가 들어오는 격'으로 자산이 축적됐지만 리스크관리나 운용의 의사결정구조 등 시스템은 주먹구구식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주식회사가 된 만큼 영리성을 추구해야하는 측면에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즉 효율성 있는 운용으로 자산을 축적해야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도 발휘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검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시장관리측면에서도 당초 거래소 통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코스닥과 코스피시장을 균형있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소 내부 인사시스템도 하위조직의 독립성을 정관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 인사시스템을 유지해온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지금껏 2년에 한번 검사하던 것을 본부별로 매년 1회 검사키로 했다.












